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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165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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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제6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9.12.10] [[시행일 2020.6.11]]
[본조제목개정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