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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165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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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7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10항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4154호(사립학교법), 2023.7.11] [[시행일 2024.1.12]]
「사립학교법」 제40조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