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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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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