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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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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