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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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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절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노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