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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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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