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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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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