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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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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