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제10조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식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양식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10조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및 연구·교습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