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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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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