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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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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