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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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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상의 목적, 양식업 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