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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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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