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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개정 1961.10.2 법률 제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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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