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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378호(주거기본법)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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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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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9(절차 등의 비공개)
①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