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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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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방송편성의 자유등)
①방송편성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