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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신료의 결정)
①수신료의 금액은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89.12.30>
②공보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①수신료의 금액은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89.12.30>
②공보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