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55호 일부개정 2013.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4. 산업·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산업·자원 관련 중장기적·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8.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앙아지역”이라 한다), 중국·일본·대만·몽골(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 동남아·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중동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9.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1.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2.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13.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중앙아지역·동북아지역·아주지역·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5. 동남아시아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6.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④ 심의관은 지역통상 분야에 관한 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