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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리업의 신고)
①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자사의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의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대상품목·기준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제6조제6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리"로, "제조업자"는 "수리업자"로 본다.
①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자사의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의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대상품목·기준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제6조제6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리"로, "제조업자"는 "수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