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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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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상이년금의 개정등)
①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감퇴되거나 증진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해당하는 급을 개정할 수 있다.
②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장태가 제23조의 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이 경우에는 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3·24>
③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년금의 지급을 받던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퇴역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4, 1987·11·28>
④복무기간이 20년미만으로서 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년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년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개정 198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