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료보호증)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4353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의료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정의료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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