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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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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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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호대상자)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리재자
3.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4.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월남귀순용사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