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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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