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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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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