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5.12.6]
부칙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이하 "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소원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원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기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2의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3. 도시계획법 제88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하며, 동조 단서중 "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67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6. 댁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국토리용관리법 제23조제2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심의회"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8.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제목 "(소원)"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1. 도로운송거량법 제36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2. 광업법 제1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13. 로인복지법 제23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4.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7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소원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대법원규칙으로" 다음에 ",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를 삽입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제500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위원회는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하며, 그 심리·의결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5370호,1997.8.22>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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