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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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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집행정지)
①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재결청은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⑤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취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후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심판청구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1997.8.22>
⑦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재결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도 이를 통지할 수 있다.<신설 1997.8.22>
⑧재결청은 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심리·의결 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