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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11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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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