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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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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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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