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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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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과징금처분)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993·3·6>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상공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3·3·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개정 1994·3·24>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