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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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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물환경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