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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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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