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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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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