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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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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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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는 제56조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수산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시행일 2006.8.5]]
③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