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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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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시행일 20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