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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22] [[시행일 2013.4.23]]
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22] [[시행일 20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