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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1호 신규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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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