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부 칙[2009.6.9 법률 제97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측량법」
2. 「지적법」
3. 「수로업무법」
제3조(측량업자 등의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호(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측량용 사진 등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위하여 종전의 「측량법」(2001년 12월 19일 법률 제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측량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Bessel)값에 따른다.
2. 위치는 지리학상의 경도 및 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또는 극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지적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값에 따른다.
2. 수평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지적도를 제작할 때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 및 도곽(圖廓)을 직각좌표로 표시한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측량 및 수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시행한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 및 그 성과와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측량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지적측량 및 그 성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수로조사 및 그 성과로 본다.
제7조(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는 각각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본다.
제8조(판매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할 자로 지정된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9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0조(측량업 및 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은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변경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변경등록은 제54조제4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등록한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자는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11조(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측량협회와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각각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측량협회와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로 본다.
제12조(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제13조(지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지명위원회와 시·군·구지명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는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7조(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27조제23호 중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법」 제39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⑧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35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법 제8조 내지 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의 규정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법 제64조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⑬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⑭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80조제4항 중 “지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로 한다.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0>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3>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전단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2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9>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카목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측량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7조 본문 중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로 한다.
<3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7>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1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9>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호 중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4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법 제2조제15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4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4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측량법」
2. 「지적법」
3. 「수로업무법」
제3조(측량업자 등의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호(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측량용 사진 등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위하여 종전의 「측량법」(2001년 12월 19일 법률 제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측량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Bessel)값에 따른다.
2. 위치는 지리학상의 경도 및 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또는 극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지적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값에 따른다.
2. 수평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지적도를 제작할 때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 및 도곽(圖廓)을 직각좌표로 표시한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측량 및 수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시행한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 및 그 성과와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측량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지적측량 및 그 성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성과는 이 법에 따른 수로조사 및 그 성과로 본다.
제7조(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는 각각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본다.
제8조(판매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할 자로 지정된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9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0조(측량업 및 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은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으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이루어진 측량업의 변경등록과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보며,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이루어진 수로사업의 변경등록은 제54조제4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등록한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자는 그에 해당하는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11조(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측량협회와 종전의 「수로업무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각각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측량협회와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로 본다.
제12조(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제13조(지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지명위원회와 시·군·구지명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는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7조(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측량법」·「지적법」 또는 「수로업무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27조제23호 중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법」 제39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⑧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35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법 제8조 내지 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의 규정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법 제64조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⑬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⑭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80조제4항 중 “지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로 한다.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0>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3>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전단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2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9>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카목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측량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7조 본문 중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로 한다.
<3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7>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1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9>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호 중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4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법 제2조제15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4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4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3.30 제10485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로 한다.
제84조제4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37>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로 한다.
제84조제4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37>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9.16 제1106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제65조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제65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제65조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제65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2.12.18 제115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 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6>까지 생략
<63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8조제2항 전단·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1항, 제69조제3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9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2항 및 제10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7조제4항, 제91조제5항, 제109조제3호 및 제111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항, 제38조제3항 및 제105조제2항제6호·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 및 제10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9조제4항, 제71조제1항제6호·제2항제5호·제3항제5호, 제72조제5호, 제73조제4호, 제75조제2항, 제89조제2항, 제90조 단서, 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제5항, 제96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9항, 제104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2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 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6>까지 생략
<63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8조제2항 전단·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1항, 제69조제3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9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2항 및 제10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7조제4항, 제91조제5항, 제109조제3호 및 제111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항, 제38조제3항 및 제105조제2항제6호·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 및 제10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9조제4항, 제71조제1항제6호·제2항제5호·제3항제5호, 제72조제5호, 제73조제4호, 제75조제2항, 제89조제2항, 제90조 단서, 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제5항, 제96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9항, 제104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2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 생략
부 칙[2013.7.17 제119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5항제1호, 제35조제3항제1호, 제47조제1호 및 제9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5항제1호, 제35조제3항제1호, 제47조제1호 및 제9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부 칙[2014.6.3 제127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④ 법률 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⑧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2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로 한다.
⑪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⑬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⑮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9>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2>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4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2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한다.
<31>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제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로 한다.
<36>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전단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37>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법률 제12356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9>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0>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45>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5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로 한다.
<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로 한다.
<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제1항 및 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307조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5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5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5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6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6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6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6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④ 법률 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⑧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2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로 한다.
⑪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⑬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⑮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9>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2>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4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2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한다.
<31>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제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로 한다.
<36>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전단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37>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법률 제12356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9>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0>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45>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5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로 한다.
<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로 한다.
<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제1항 및 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307조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5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5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5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6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6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6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6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6조의3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를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6조의3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를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량기술자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적전산자료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량기술자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적전산자료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7 제155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측량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측량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8.8.14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9.12.10 제1680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81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 칙[2020.2.4 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와"를 "측량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한다.
법률 제1680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로 한다.
제2장제5절(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측량"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를 "(측량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를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7조)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를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을 "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를 "측량"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108조제2호 중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측량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3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제1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으로,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와"를 "측량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한다.
법률 제1680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로 한다.
제2장제5절(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측량"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를 "(측량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를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7조)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를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을 "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를 "측량"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108조제2호 중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측량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3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제1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으로,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