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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의 취소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의 취소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의 취소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의 취소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의 취소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의 취소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