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률 제7298호 전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