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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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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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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