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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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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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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련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련락소 1개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선거련락소 1개소
6.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련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련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련락소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당부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당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④ 삭제 <1995.4.1>
⑤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개정 2000.2.16>
⑥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이내와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