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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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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한 것이 발견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삭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거나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중 등록대상재산이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리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②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③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