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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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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명부의 재작성)
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불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멸실·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명부작성)제4항 및 제38조(불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담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열람·확정 및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