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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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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재정신청)
①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48조(사위투표죄) 내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5조(불정선거운동죄)제1항제1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또는 제258조(선거비용불정지출등 죄)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9조(재정신청)제2항·제261조(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