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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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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을 포함한다)이나 류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 ·폐쇄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식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③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등에 관하여는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