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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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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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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난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녹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한다. <개정 1995.4.1, 2000.2.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장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녹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의 가, 나, 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 한다. <개정 1997.11.14>
⑤제4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녹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후보자등녹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⑦대통영선거에 있어서 제51조(추가등녹)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녹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⑧투표용지에는 일연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