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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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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①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미만인 때에는 2회(증보·호외·림시판을 포함하며, 배부되는 지역에 따라 게재내용중 일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정당의 중앙당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연설회장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논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철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기관지에는 당해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③제1항의 기관지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의 기관지를 배부할 당부는 배부전에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