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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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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①정당이 방송연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6회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연설을 록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의한 방송연설의 비용은 당해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제82조의2(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제1항의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의 방송연설의 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송연설의 일시·시간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영방송사와 당해정당이 협의하여 정한다.
⑥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제6항 및 제8항과 제71조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