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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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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선거일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를 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