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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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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
2.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년월일과 수입·지출금액 및 제126조(선거비용의 수입범위)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성소·주민등녹번호 ·전화번호
②제1항의 수입과 지출이 금전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금액과 수표번호를 같이 기재한다.
③회계책임자는 자동차(선거운동용자동차를 말한다), 확성장치, 인쇄물, 시설물 기타 장비 ·물품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거내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선거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대상이 되는 인쇄물·시설물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금액을 그 가액으로 본다. <신설 1997.11.14>
④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규격과 그 기재방법 및 제3항 전단의 가액산정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