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보전할 비용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 및 공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13]